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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작하기 ep. 1: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하나요? 면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자 중 무엇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유튜브 시작하기 ep. 1: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면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자 중 무엇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 서는게 낯설고 무서운 저는 유튜브를 하고는 싶었으나 오랫동안 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네요. 

저와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많은데요. 

 

저처럼 용기를 못내는 분들을 위해 거치는 과정들과 꿀팁을 하나 하나 공유해서 혹시라도 혼자서 용기를 못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응원의 힘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유튜브 하려면 그냥 구글 이메일 하나 만들어서 스마트 폰에 찍은 동영상 올리면 되는 것 아닌가? 뭘 복잡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블로그까지 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 머뭇 거리는 분들께는

아무리 조그만 궁금증이라도 함께 공유하고 같은 처지의 사람이 시작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마나 보게 되면

조금 더 용기가 나고 응원받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하는 응원의 말로 들어주세요.

 


우선 구글 이메일을 만드는 일 이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사업장 없이 집에서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반드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에 시작하는 거 반드시 그럴 것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광고수익은 구독자 1000명에 12개월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부터 들어옵니다.)

 

물론 저도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세금이나 사업자등록 종류 등 생소하고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마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유튜브 시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장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국세청에서 유튜버와 같은 1인 콘텐츠 제작자의 수입과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보기 시작했으니 나중에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십시요. 

 


 

 

영세율 사업자로 분류되는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아래의 장점을 고려해 주세요. 

 

1. 부가가치세 환급

유튜버들이 구글로부터 받는 수입은 외화를 버는 것이므로 영세율 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과세 사업자 등록 고려해 보셔요. 

 

2. 비용처리로 세금 감면효과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카메라 장비 구입과 같이 발생하는 매입금액 (관련해서 쓴돈)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후일 순 수입금액 줄여주므로 세금 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3. 마음의 평화

나중에 유튜버 활동을 바빠질때 사업자 등록문제로 우왕좌왕 시간낭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이 조사하지 않을까 가산세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구요.

 

 


세무소에 직접 가셔서 등록하시거나 Hometax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그 다음 궁금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면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면세사업자를 해야할까요 vs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 과세사업자 승

 

과세 사업자를 선택했다면 간이과세 사업자를 해야 할까요 vs 일반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일반과세 사업자 승

 

 

 

별 비용 발생없이 (사업장 임대나 직원 고용 없이) 시작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시작하시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가 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사업자 코드는 940306)

다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은 면세사업자로 했을 경우 나중에 카메라 장비 구입 및 기타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글로부터 오는 수익외 기타 수익 (광고, 강연)이 기대되고 비용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코드는 92150)

이원정 회계사님 말씀대로 비용 처리와 부가세 환급의 측면에서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럼,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라면 간이과세 사업자나 일반과세 사업자 중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연소득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간주되지만, 과연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은 장점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일반 과세자가 장점이 많습니다.  

 

(아마 세무소에서도 면세업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해 주실겁니다.  제가 여쭤본 세무소 공무원분도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지 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냐고 강하게 어필 하시더군요.)  

 

간이 과세자는 수입이 적은 영세 업자에게 (일년에 8000만원 미만, 2022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가 큽니다.

그런데 영세율 사업자인 유튜버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0이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만 해도 된다는 장점 외에 그다지 일반 과세자에 비해 장점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반 과세자는 매입지출시 발생한 10%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어 장점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 우선, 사업장을 따로 내지않고 근로자 고용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면세 사업자인 인적용역자로 간주합니다. 
  • 사무실이 있고 직원도 고용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정보통신업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또는 서비스업의 광고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구글 애드센스 수입, 강연료, 공구수입, IP 라이센싱, 공연수입, PPL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매출로 잡아 신고해야 합니다. 촬영장비 등은 자산으로 잡아 5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는 개인 소득자의 경우 반기에 한번씩 (간이과세자 일년에 한번 1월에) , 법인은 분기에 한번씩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런데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은 영세율 사업자이고, 구글 애드센스 수입에 대한 부가세가 0%가 되어 환불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청년창업자일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MCN 소속으로 수입에 대해 원청징수가 될 경우는 프리랜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 블로그 포스팅을 보거나 아래 유튜브 영상을 보셨으므로 면세사업자 보다는 과세사업자가, 간이 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숨겨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힘냅시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 이원정 회계사님의 유튜브 채널 (경제인회계인) 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똑 부러지고 깔끔하게 설명 잘 해 주십니다.  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성 강사님 채널의 비디오도 도움이 되었으니 다른데서 헤매지 마시고 이 토픽관련해서는 이 세 비디오만 봐도 어느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꼭 보셔요.  이렇게 쉽게 떠 먹여주시는데 열심히 먹어야 약이되고 힘이 되겠죠?

 

 

 

유튜버 콘텐츠 창작자 (크리에이터) 의 수입에 대한 세금과 비용처리 궁금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버 같은 콘텐츠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면세, 간이, 일반과세자 중 뭘 선택해야 하나요?

 

 

 

 

유튜버라면 꼭 알아야 할 유뷰브 세금에 관한 모든것 세무사님께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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